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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일, 신청, 기준

돈을 벌고, 또 벌고, 또또 벌자. 돈이 곧 힘이다. 2024. 6. 25. 21:02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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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 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? 정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복지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써 아래 신청하기를 통하여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1.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•  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정 -> 5월 정기신청을 하셨으면, 9월 달 정기지급
    •  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4년도(상반기 1월 ~ 6월) -> 9월 신청 후 12월 지급. 24년도 하반기(7월 ~ 12월) 25년도 3월 신청 후 25년 6월 지급
    •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 근로장려금 제도란? 일은 하고 있지만,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구에 구성원 및 근로소득,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,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구성원을 응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삼아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근로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• 서비스이용시간:6:00~24:00
    • ARS 전화신청(1544-9944)
     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(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)
    •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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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3. 근로장려금 기준

     

    구분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    총 소득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3,800만원 미만
   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

     

     

    *가구원 구성의 정의*

    • 단독가구: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  • 홑벌이 가구:① 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    • 맞벌이 가구: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      가구원이란? 거주자의 배우자, 거주자 또는 그 배우자의 직계존속 및 직계비속(그 배우자 포함), 부양자녀를 말함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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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 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    (심사진행 조회)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,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ㅡ>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ㅡ>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확인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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